[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시·군별 상설포획단을 운영해 내년 2월말까지 추정 개체 수의 50%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에서 14번째 ASF 확진 판정과 지난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됐다.

충북도는 도내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3만2000여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야생 멧돼지의 절반을 포획하는 게 목표다.

도지사특별조치 전인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857마리를 포획했고 이후 1522마리를 포획, 모두 5379마리(목표대비 33.8%)를 포획한 상태다.

앞으로 1만621마리를 더 잡아야 한다.

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매립 등으로 처리된다.

충북도는 현재 야생 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 상 위기단계는 주의 단계로 주의단계에서는 야생 멧돼지 ASF 의심개체는 시료채취 후 발견 장소에 파묻어 폐기함을 원칙으로 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소독 등 필요한 조치와 농경지·산림·구릉지 등 야생 멧돼지 주요 서식지와 주요 출몰지역, 사육돼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충북도는 현재 ASF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조치 외에 양돈 관련 축산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했다.

ASF 발생지역의 살처분이 종료된 후 21일간이다.

대상 시설은 양돈 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다.

축산시설 개보수와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축산시설 소유주 책임하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외출을 금지했으며 자국인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기존 농가 진출 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 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는 계속 시행한다.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축산 차량은 출발지의 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 후 도내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다른 시·도 반입 차량은 도내 양돈 농가 등을 방문할 때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