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비 10억원짜리에 전국 공모, 토목+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 동시 보유업체로 제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 음성군 양덕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토목+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 동시 보유업체로 제한하자 도내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한건설협회 충북지회와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군지부는 지난 18일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비 10억5000여만원의 양덕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 동시보유자, 공동계약 불허용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충북건설협회와 업체들은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도내에 단 1곳도 없다”며 “1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공동계약을 불허용하는 것은 지역업체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음성군지부 관계자는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는 공사지만 환경부 예산지원 조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가 포함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국에는 토목공사업체와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 면허를 동시 보유한 업체는 12개로 알려졌다.

건설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일거리를 노력하고 있는데 충북은 도리어 지역업체의 몫까지 빼앗아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찰 공고문을 수정해 다시 재공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은 이와 관련,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지침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하는 것도 고민했지만 정부의 방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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