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 80% 설립자본인·세습…충남 30년 이상 전국 최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청권 중등사학 법인의 대물림 이사장 비율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지역은 30년 이상 이사장과 이사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전과 충북은 10명 중 8명이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 경영으로 확인되면서 학교의 폐쇄적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1일 전국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495명(59%)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 친인척에게 세습돼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장·이사 및 감사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절반 이상 중등사학 법인에서는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은 전국 68명이었으며, 충남에서 11명으로 가장 많다. 10년 이상은 13명, 20년 이상은 8명이다.

충남은 또 3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사들도 전국 183명 가운데 22명으로,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은 109명, 20년 이상은 40명이다.

대전 중등사학법인 이사장의 경우 10년 이상 9명, 20년 이상은 4명이며, 30년 이상은 없다. 이사는 10년 이상 34명, 20년 이상 4명, 30년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이사장의 경우 10년 이상 30명, 20년 이상 7명, 30년 이상 2명이며, 이사는 10년 이상 35명, 20년 이상 11명이다. 30년 이상 자리를 유지한 이사는 없다.

본인 또는 세습된 경우 대전이 21개 법인에 17명(81.0%), 충북이 20개 법인에 16명(80.0%), 충남이 49개 법인에 35명(71.4%)로 전국 1·2·3위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가족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이 전국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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