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 6월 수난사고 구조훈련 중 소방구조대원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훈련책임자 등 소방관 3명이 형사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수난 구조훈련 중 숨진 괴산소방서 소속 A(33) 소방장의 사건과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괴산소방서 B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소방장은 지난 6월 25일 오후 2시 40분께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수난 구조훈련 중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소방장은 당시 익수자 탐색훈련 등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소방장의 머리에서 3곳의 상처가 있었으며 이 중 2곳은 두개골까지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당시 A소방장이 수중탐색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트 프로펠러에 부딪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친 후 숨졌는지, 사망한 뒤 부딪혔는지는 부검으로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훈련 현장 책임자 등이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A씨를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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