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속보=청주 무심천과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21일자 1면

충북도 외에도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과 15일 아산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H5N3형 항원이 검출되었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도 관계자는 “22일부로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며 “혹시나 모를 잔존 바이러스의 가금농가로의 감염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예찰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청주 무심천 및 보강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충북도는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가금농가 50호(닭 39, 오리 11)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모든 감수성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AI 정밀검사를 긴급히 실시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조치로는 주변 도로 및 농가 중심으로 차량 11대를 동원해 매일 4회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출입통제를 위해 입간판(60개), 현수막(41개), 차단띠(40개소)를 설치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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