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일손부족문제 효자 프로그램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는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해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충북도 괴산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시·군)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전국에 4211명이 배정됐다. 그 중 충북도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40명을 배정받아 291농가에 623명이 추진된다.

2018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견을 반영해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햇다.

2018년에는 150 농가가 9600만원을 신청 지원 받았으며, 올해도 신청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충북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매년 외국인근로자 입국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본 프로그램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