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대수(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2일 오전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복지법이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은 순항 중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기재부의 내부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복지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설치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통과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사업추진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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