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교원 78명
53.8% 중·경징계 처분으로 다시 교단 복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청권 학교에서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7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수민(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에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충청지역 초·중·교원 78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53.8%(42명)는 경징계 처분을 받아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전체 21명 가운데 14명(66.7%)은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3.3%(7명)은 견책(2명)·감봉(2명)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정직(3명)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전은 전체 18명 가운데 7명(38.9%)이 해임됐으며, 나머지 11명(61.1%)은 정직(2명)·감봉(6명)·견책(1명) 처분을 받았다.

세종은 7명 가운데 4명(57.2%)이 해임됐고, 3명(42.8%)은 정직(1명)·견책(2명)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32명 가운에 15명(46.9%)은 파면(4명)·해임(11명) 됐으며, 17명(53.1%)은 정직(7명)·감봉(6명)·견책(4명)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68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3%인 400명은 파면(85명)·해임(315명) 처분을 받았지만 41.7%에 해당하는 286명은 강등(7명)·정직(123명)·감봉(66명)·견책(88명)·불문경고(2명)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미투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돼야 하는 교원 성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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