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지역 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63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28일 실시한다.

지난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 참여자들은 식중독예방, 식재료관리, 위생관리, 서비스마인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안내,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방법 등 식품위생교육, 서비스교육, 소방안전 교육 등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 및 사업장 안전점검을 더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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