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연 2회 규정 어기고 작년·올해 모두 1번씩만

직원 500여명이 근무하는 공주시 청사에 달랑 1개 설치돼 있는 탈출용 완강기(사진 위). 20kg도 지탱하기 힘든 가느다란 프레임인데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돼 녹슬고 끊어져 있다(아래 왼쪽). 로프를 연결하는 카라비너도 작동이 안돼 줄을 걸었다가는 추락사 하기 십상이다(아래 오른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재난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한 소방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22일자 6면

4층 옥상의 비상 탈출용 완강기는 완전히 ‘코미디’다.

설치된지 십수년이 넘어 녹슬고 망가진채 방치 상태다. 재질과 구조 역시 무게 20kg도 버틸수 없는 ‘젓가락’ 수준이다.

23일 공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소방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고, 불비한 안전시설도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을 장기 방치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방 훈련과 교육은 연간 2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작년에 훈련을 1번만 실시하고 그쳤다.

소방서와의 합동훈련 때에는 화재전파, 소화전 사용, 상황별 화재대피, 부상자 구조 등 전 분야에 걸쳐 '무각본'으로 실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훈련결과 보고서에는 14개 항목에 걸친 무각본 훈련 내용이 하나도 체크돼 있지 않다.

보고서에 공주시장 결재 사인은 물론 주무 팀장과 과장 결재조차 없다. 훈련의 진실성 여부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

올해도 시는 2번의 훈련의무를 무시하고 이달 28일 1번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일정상 전반기 4~5월께 1회차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실기(失期)한 것이다.

피난대상 인원을 구역별로 나눈 현황도 없고, 청사에 들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재해약자의 피난방법과 동선 계획도 전무다.

피난 후 집결지(청사 전소시 대체업무시설)와 피난지에서의 행동요령, 지휘자 및 상호간 역할 등이 담겨야 하지만 이마저도 안돼 있다.

지름 3cm 안팎의 가느다란 쇠파이프로 만들어진 옥상의 완강기는 아예 부러져 사용이 불가능하다.

프레임이 온전하다 해도 어린이조차 매달리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 60~80kg의 성인남자는 엄두도 못낼 시설이다.

로프 연결고리인 ‘카라비너’의 스프링마저 썩어 작동이 안됐다. 탈출 도중 줄이 빠져 추락사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취재진 곁에 있던 모 직원은 “유치원 놀이터 그네 수준도 안되는 이런 장비를 왜 설치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공공청사의 탈출장비라는 사실에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고 황당할 뿐”이라며 혀를 찼다.

소방계획서의 건축물 및 소방시설 배치도(층별)상에 등재된 소화기도 분말식과 자동확산식을 합해 총 128개로 기록돼 있으나 정작 별지5의 소화기 관리대장에는 97개만 정리돼 있다.

공주시 청사에는 상주직원 500여명과 민원인 등을 포함해 하루 평균 600여명이 생활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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