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체육회가 첫 민간인 회장 선출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던 선거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

충북도가 당초 입장을 바꿔 예산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비가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도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역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처음 시행되는 회장 선거 비용을 지원, 민선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계획에서다.

그 동안 충북도는 선거 비용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이번 선거에 한해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 예산은 충북도체육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후보자 공약 홍보 등 선거 관리, 투·개표 등에 사용된다.

도는 다음 달 8일 개회할 377회 도의회 정례회에 이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총 9720만원을 충북도 및 11개 시·군 체육회에 지원한다.

이 사업비는 선거 감시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다.

정효진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모바일 투표 도입 등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첫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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