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장기간 격리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 B양이 10살된 무렵부터 17살 된 최근까지 7년여 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저항하면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양은 재판과정에서 “나와 동생을 외면한 친모와 달리 그동안 키워준 친부에게 감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부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유년시절부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친부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장기간 추행·강간·학대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해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