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설립근거 마련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내 최초로 국공립대학 교수노조가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25일 한국교통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앞으로 조합원 확대와 국내 국공립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국교조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는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설립근거를 마련, 이날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대학교원의 노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 등이 명시되지 않아 그동안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내년 3월 말까지 개정을 명령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학교원 노조’ 설립근거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41개 국공립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국공립대학교수노조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조 창립 준비위를 발족하고 교수노조 설립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정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창립총회를 계기로 앞으로 조합원 지속 확대와 국내 국공립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합법적 노조로 등록한 뒤 교육부 등과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국공립대학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조 창립 추진위원장을 맡은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회장은 “노조 출범은 대학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고등교육을 시장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며 국공립대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조는 국공립대학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확대와 확립, 대학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장 등 날로 악화되는 고등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