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법 법사위 통과에 지역 정치권 "환영"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충남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지역청년들의 취업문이 대폭 확대된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대전에는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닌 탓에 지역 청년들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늘린다.

이들 공공기관이 올해 300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는 연간 900여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뿐 아니라 충남, 세종, 충북까지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당시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혁신도시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대전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실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면 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곳의 공공기관에서 전체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도 성명에서 "대전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관문까지 잘 넘을 수 있도록 당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