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청주공항 등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상정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으로 군사시설로 분류된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공항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이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한 결과, 지난 8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된데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 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

청주공항과 같이 민군 복합공항의 경우 민간항공기 역시 국토부에 요청하여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약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시설 소음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긴 시간 노력한 끝에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이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앞으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에 최종적으로 통과해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24일 군 소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돼 법 제정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면 전국의 관련 피해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주민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해당 법령의 부재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다. 주민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합일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전국 군 소음 피해지역 지자체 연석회의를 제안, 개최한 바 있다.

7월에는 9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군 소음법 제정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고,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통합 군 소음 법률안을 가결했다.

충남도는 이달 22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 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련 지자체 간 연대·협력 채널을 굳건히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의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재천·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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