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민원피해 10만1090건(2017년) → 15만2092건(2018년), 50.5%증가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대국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력과 폭언 등 민원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공무원 민원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만109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5만2092건으로 50.5%나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십만 건에 달하는 민원 피해가 접수됐다는 것.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10만24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방해 3만662건, 위협 1만5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과 기물파손도 각각 495건과 359건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신체적 위협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민원피해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민원피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하소연이다.

피해 유형별 개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피해 건수를 조사했다.

폭력은 중상해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복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본인 신체, 도구 등으로 물리력을 활용해 복지공무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다.

폭언은 복지업무 수행과 관련해 민원인이 고함, 비속어 등 난폭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복지공무원이 심리적으로 분노, 우울, 자괴감 등을 겪는다.

위협은 민원인이 본인 신체, 도구 등으로 복지공무원에게 물리적 행위를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시도하겠다고 언어로 표현한다.

기물파손은 민원인이 복지공무원의 복지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폭력) 사무실의 공공용품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훼손한다.

업무방해는 민원인이 복지공무원의 복지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각종 민원피해로 인해 일선 사회복지담당은 달갑지 않은 업무가 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에 따라 2016년 말 2만307명이었던 사회복지공무원은 2018년 말 기준 2만449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500명이 넘는데다 늘어나는 복지서비스로 인해 업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제세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폭력과 폭언 등 민원피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공무원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 확충과 더불어 민원상담실 개선 등 실질적인 민원피해 감소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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