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시·군 ‘조례 제정’ 완료…전국 최초
적극 홍보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주문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 11개 시·군에 전국 최초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됐다. ▶14일자 3면

24일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동군의회가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보은군의회가 도내 기초단체 중 마지막으로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광역·기초단체 모두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관광지나 시설 대부분을 관리하는 시·군에 모두 조례가 제정되면서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3대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발굴해 선양하는 것으로 올해 현재 총 5378가문, 2만7154명이 선정됐다.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조례 제정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절반 이하인 120곳에 머물러 조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각 지자체의 조례상 병역명문가 예우가 천차만별이고, 각 시설 관리 담당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각 충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 해 준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감사하다”며 “제정된 조례를 통해 병역명문가들이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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