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고 방명화 교사 해임 철회 촉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사학비리 폭로로 파면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충주 신명중 방명화 교사의 해임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4일자 3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에서 “신명학원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고, 법 위에 무소불위 사학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의 행정감사 지적사항 미이행과 관련해 재감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방 교사는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비리를 폭로했다가 그해 12월 파면됐으며 소송을 제기해 1·2심 승소에 이어 지난 4월 5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방 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지난 1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다시 해임했다.

학교 측은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했고, 직위해제했던 방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에 낸 소청심사도 이달 초 기각결정이 나왔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이사회 징계 재청, 이사회 징계 의결요구 안건 상정, 징계위 개최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 교사는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보복성 해임”이라며 반발했다. 또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도 “신명학원이 방 교사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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