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포럼이 주최한 '민간 체육회장 선출' 관련 토론회가 24일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였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내년 1월 민간 체육회장제 도입을 앞두고 충북 체육계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체육 관계자들로 구성된 충북체육포럼은 지난 24일 충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성집 한남대학교 교수는 "지역 체육회 재정 마련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체육회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법적 근거 마련보다 먼저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정 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반영해 현재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스포츠 시설 위탁운영과 공제 확대를 통한 기부금 확대, 기금 관리 부서 설치 등으로 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충북도사격연맹회장은 "현 상황은 법령보다 조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조례제정은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체육인들이 단결해 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과정 등에서 체육계 분열을 없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조 회장은 "체육회장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사람은 거부해야 한다"며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 그 과정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니 후보 중 덕망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체육계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섭 청주시청 검도팀 감독은 "재정 등 대두된 문제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며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과도 소통이 잘 돼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수익사업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특히 지역 실업팀과 지자체 직장운동부, 생활체육 지도자 등 체육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체육회장 선출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사항 및 회장 선거 관리 규정 표준안에는 11월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같은 달 26일 선거일 공고와 12월11일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도체육회의 경우 모두 304명의 대의원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은 각 시·군 체육회장과 각 지역 정회원 종목단체장에 규모에 따른 각 종목단체 등에 배정된 추가 인원 등으로 구성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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