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험생은 고사장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전자담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위반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교육정보원에서 도내 고교 3학년 부장과 입시학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수능 대비 수험생 유의사항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기, 스마트기기, MP3, 전자식 화면 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등으로 통신기능이 없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때는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또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의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 같은 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 우측에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문제지 상단에도 성명과 수험번호,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도 바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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