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산 범위 내 수당지급’ 안 돼
야간 식사·수면 시간도 근무시간 포함
충북 소방관 912명, 92억여원 받을 듯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들이 서울·울산·부산·경기·충북·강원 등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상고심에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직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가 초과근무수당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실제 일한만큼의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충북에서 처음 시작된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소송과정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 문제가 됐다. 예산 편성된 만큼만 받을 수 있는지,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책정·계상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식사·수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근무일지 등의 경우는 일부 서류만 있어도 근무시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지급해 달라는 주장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 확정은 2009년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으로, 그동안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던 다른 소방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06년 11월~2010년 4월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충북 소방관은 912명으로 미지급 수당은 9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이 정한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지나 현재 소송제기가 어렵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9년 11월 도 소방공무원 231명이 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의 대법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도는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면 형평성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미지급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2012년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도는 69억5000만원을 가지급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사건이 민사가 아닌 행정재판으로 이관된 탓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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