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주민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동주민센터에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직원들에게 이뤄진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5시께 청주시 한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원들에게 반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동장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해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통장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며 어깨를 툭툭 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직원에게 ‘공부 좀 해라’라며 어깨를 친 것으로, 어깨를 만진 방식이 툭툭 치는 정도여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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