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공직자 66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비차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개정으로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군은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전과 오후 2차례 교육을 나눠 실시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정화 권리세이버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주요 사례와 신고방법,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비차별 원칙) 등의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행복한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공무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은 출장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관련 사이버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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