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진천군이 아동학대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28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4일 6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이후 두번째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고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환기시켜 아동학대를 근절 및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따라서 이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노유진 사례관리팀장을 초청해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미숙 군 여성가족과장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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