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진천군은 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총 2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운영 상 위법이 있는 사업장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다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합동점검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덕산읍, 이월면 소재의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업체를 해당 읍‧면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주민이 점검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업체의 환경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다른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생거진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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