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내년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을 신고할 때 내는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을 감경한다.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 산정 결과, 100만원 이하면 50%를,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는 30%를 깍아 준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주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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