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량 속여 1700만원 챙긴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시내 관급공사에 사용된 레미콘 사용량을 속여 돈을 챙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주시와 구청 등이 발주한 10여차례 공사에서 레미콘·시멘트 납품량을 속여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은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기간 내 준공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배정물량을 모두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 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실무자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관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범행이 경제적 목적보다는 레미콘 잔량처리와 관련한 시공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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