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북도교육청 특정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충주 신명학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충주 신명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뒤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이 28일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도교육청의 2016년 9월 27일자 '신명중·충원고 특정감사 관련 장부,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피고인이 받기 전까지는 사립학교법 제48조에 의한 적법한 관할청의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명학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아무리 (신명학원이)도교육청에 대항하는 입장이라 해도 법인관련 핵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나”고 반문한 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고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담은 문건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적 책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결을 계기로 (도교육청이)과오를 인정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명학원 측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은 2016년 당시 학교 문제점을 폭로한 교사 A씨를 파면하자 충북도교육청이 그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총 23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 감사반은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 측이 학교소속 운동선수 명단과 법인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 예·결산 현황 등 핵심 감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을 약식 기소했으나 이에 반발한 학교법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신명학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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