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측, “처분 불복, 법적대응 나서겠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최근 라이트월드 측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 운영사 측은 지난해 2월 세계무술공원 일부인 해당 부지 14만㎡를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시와 체결한 뒤 지난해 4월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그러나 운영사 측은 개장 이후 임대료 체납과 불법 전대를 비롯해 시설물 파손 등 그동안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앞서 시는 이번 달 초 절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방침을 사전 예고한 뒤 지난 15일 운영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했다.

시는 취소 공문을 통해 “회사 측은 허가취소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그동안 충분히 취소 사유를 해소할 시간을 줬다”고 설명한 뒤 이달 31일자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라이트월드 운영사측은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 법적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서는 행정대집행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운영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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