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1, 2단계에서 개인사유로 병원변경 시 보험 적용을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년 1월~2019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치과임플란트 시술 연도별 환자수는 2016년 39만8320명, 2017년 57만4100명, 2018년 58만2837명이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8만 원(11만원의 70%), 진료 2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변경 시 약 42만 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2019년 치과의원 치과임플란트 진료비 기준, 고정체 지대주 별도산정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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