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만 취재부 차장

곽근만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내년 1월이면 민간 체육회장제가 도입돼 전국의 모든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체육계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을 걱정하고 있다.

체육회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도입에 따른 지원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지역의 체육인들로 구성된 충북체육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체육인들은 한목소리로 선거에 앞서 지역 체육회의 재정 마련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마련이 걸리는 법적 근거 마련보다는 조례를 재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 제정 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반영해 현재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 시설 위탁운영과 공제 확대를 통한 기부금 확대, 기금 관리부서 설치 등으로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실업팀과 지자체 직장운동부, 생활체육 지도자 등 체육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비단 이번 일이 체육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체육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체육계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체육인들을 주장대로 조례재정이 시급한 만큼 광역·기초 의원들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들도 조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지가 중요하다.

체육회장 선거까지는 불과 몇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이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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