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국한됐던 지원대상도 지난 17일부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드는 비용을 연1.2%의 낮은 금리로, 세대당 4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범위도 기존 외장재 교체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서 보일러·전기시설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 방염재료 교체비까지 포함한다.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을 강화했다.

공동 주거시설 특성상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 단위 지원으로 변경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대상주택이 필로티구조 이거나 외부마감이 가연성외장재 등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경우 각 시군 건축부서에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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