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350여명을 대상 농어촌민박 제도 등 교육

단양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단양군은 농어촌민박사업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자의 서비스·안전 의식 고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서비스, 소방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이다.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86조의 2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자주 발생하는 운영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 맞춤형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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