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개 병원에서 12곳으로 지원기준도 완화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보건소는 직장과 일상생활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간병이 여의치 않은 입원 환자 가구에 간병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1곳을 운영해 왔으나 1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30일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자 없는 지정 병원을 기존 1곳에서 충남도 권역 병원과 협약을 통해 12곳으로 대폭 늘렸다.

당진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홍성노인전문병원, 건양대학교부여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중앙병원, 서해의료재단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 병원 등이며 해당 12개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부터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해당 병원에서는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 청결, 안전관리, 운동 활동 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급성기 환자 1인 당 연간 30일 요양병원 이용 환자 1인당 연간 45일이며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의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최대 15일 더 연장을 할수 있다.

그 동안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런 가운데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저소득층 외에 건겅보험료 납부 하위 40%인 직장 6만5540원 지역 4만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이용할수 있도록 확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 대상과 지정 병원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실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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