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겁지만 심신미약 상태 등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한 한방병원 입구 앞에 신문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 출입문이 유리와 금속재질로 돼 있어 다행히 불은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았다.

그는 전날 이 병원 현관에 돼지 피를 뿌리고, 쓰레기를 버린 혐의도 있다.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A씨는 치료를 위해 다니던 이 병원에서 무시를 당했다며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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