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 기준초과 차량 대상 개선사항 권고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 강화를 위해 1~16일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버스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단속 방식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차량을 영상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디오 카메라단속으로 진행된다.(사진)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요 국도변 오르막길 등지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실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와 점검안내 등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배출허용 기준 초과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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