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역 대학셍들의 취업 문이 넓어지게 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 지역인재채용 우수기관 포상 및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신설됐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로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법 시행전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기관이 확대되어 지역의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충북(오송) 1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천안) 1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 1개(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전 17개 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은 올 3월 충청권 단체장들간 업무협약에 따른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의 전제조건이다. 추가지정이 예상되는 기관이 많은 대전뿐만 아니라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인재를 일정비율만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규모가 미미해 지역인재채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일정비율은 2018년 18%→2019년 21%→2020년 24%→2021년 27%→2022년 30% 등이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2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이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 소재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했고 다음달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와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 확대가 동시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이 1개 추가 된 것이 아니라 향후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통해 충북소재 대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상 광역화 시행지역은 현재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이다.

향후계획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충남‧대전‧세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는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채용규모가 큰 대전의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함께 고민하는 청년 취업문제를 지자체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상생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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