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개최...11월 12일 지정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과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충북·대전·전북 등 8개 지역의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지자체의 특구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위원들 간 논의 등으로 진행했다.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8개 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평가에는 민간전문가 21명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해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 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7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했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내용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다음 달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는 지난 7월 1차로 세종·강원·대구·전남 등 7개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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