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 매국 ‘순사 35년’ 모욕적 표현…정당한 직무집행 아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교통사고 조사 중 현직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나온 충주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B경사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t 화물차가 A씨 아내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 현장에서 조사 중이던 B경사에게 “스키드마크(브레이크 자국) 길이를 재 달라”고 요청했으나 B경사가 이를 거부하자 항의하며 말다툼과 함께 배를 들이밀며 밀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35년간 경찰 근무 경력을 언급한 자신에게 B경사가 “순사 생활 35년 했다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냐”, “자꾸 옛날 생각나세요?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등 모욕적 언행에 항의하기 위해 배를 내밀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매국의 친일 경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순사’라는 표현으로 피고인을 모욕한 B경사의 언행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항의의 테두리를 넘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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