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지원에도 예산 규모 너무 적어 한계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청주시가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2020년도 청주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지표’를 최근 새롭게 공개했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작은 규모로 누구나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 ‘생활권 도서관’으로도 불린다. 집 근처에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작은도서관이 있을 경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을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은 33㎡ 6석 이상 1000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면 등록할 수 있고 지원은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면적 66㎡ 이상, 15석 이상, 장서 2000권 이상인 경우부터 가능하다.

청주에는 13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올해 예산은 육성사업에 2억 4486만원, 도서구입비 6000만원이 책정됐다. 보조금 지원은 등록 1년 이상 도서관, 주 20시간 이상 개방 도서관, 지원희망신청서 및 평가신청서 제출 도서관에 한해 이뤄진다.

청주시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평가지표에 대출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증빙자료를 간소화시키고, 현실과 달리 서류점수만 높은 평가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개관 시간 준수에 대한 불시 점검 등을 추가하며 실효성을 높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를 받아야 하고 135개 도서관 가운데 순위에 따라 22개 도서관(3년 일몰제 적용)만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청주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작은도서관 개소수에 비해 예산의 규모 자체가 너무 적어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등록 1년 이상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지므로 인해서 초기 기반을 다지지 못하는 작은도서관은 운영의 열악함이 악순환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안정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담보하려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경남 김해나 서울 마포구의 경우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작은 도서관이 사립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공공의 영역으로 봐 줄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사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과 같은 시설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작은도서관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된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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