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근 취재부 차장

이도근 취재부 차장
이도근 취재부 차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요즘 수백만원짜리 안마의자를 구입하거나 리스, 렌탈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우람한 안마의자의 시트에 폭 안기면 저도 모르게 심신의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이용자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살 배기 아기가 안마의자에 끼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튿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아기의 사인이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31일 경찰로 통보했다.

사고 당시 아기는 다리를 압박하는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인 채 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안마의자의 다리 안마부와 본체 바닥면 사이 공간에 아기가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마의자가 이렇게 위험할 줄 몰랐다는 게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조작이 익숙지 않으면 어른들도 다치는 등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통 몸이 의자 안에 갇힌 상태에서 가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2015~2017년) 262건 중 안마의자 사례가 56.5%(148건)이었고, 이 중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사례는 72건에 달했다.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지만, 근육·뼈·인대 손상도 26.4%(19건)이었다.

이번 사고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동 비밀번호나 작동키를 만든다거나 유아나 애완동물이 끼일 수 있는 부분에 안전센서를 부착하는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필수로 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