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전 조직원의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직폭력배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흉기를 건네 준 조직원 B(36)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밤 11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노래방에서 전 조직원 C(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길이 30㎝가 넘는 흉기를 차량에서 꺼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다.

A,B씨는 충남지역에 근거를 둔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2년 전 조직을 탈퇴한 C씨를 찾아가 조직에 재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재가입을 강요하며 흉기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6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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