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엄벌 불가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의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친딸 B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11살 무렵부터 14살이 된 지난해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거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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