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유흥밀집지역 일제단속…13명 검거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청주권 3개 경찰서의 불법 성매매 등 합동 단속에서 성매매 알선 업소 5곳과 업주·성매매여성·성매수자 13명이 입건됐다. 사진은 지난 6월 단속된 성매매 오피스텔과 광고 앱.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경찰이 청주권 불법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을 벌여 5개 업소와 업주, 성매수자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들 불법 업소는 갈수록 음성적·지능적으로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지방청 풍속수사팀과 청주권 3개 경찰서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소 1곳,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3곳, 노래방 3곳 등 5개 업소를 단속했다.

또 마사지·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여성, 성매수자 등 9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노래방에서 여성접대부를 알선한 업주와 접대부 등 4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광고사이트에 정확한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노래방·마사지업소 등은 출입문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경찰 단속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점 음성화·지능화하고 있는 성매매 등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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