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낮 공원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구속 수감됐다. ▶1일자 3면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여·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공원에서 행인 B(여·41)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평소 악감정이 있던 사람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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