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청주·충주·서산전투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시설 소음 피해보상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04년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군용 비행장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주민들이 수 십 년간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항 주변 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변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 14일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시설 소음 피해보상법은 지난 8월 21일 국방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된데 이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방지 및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법 통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방부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운용한다.

이외에도 법은 국방부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포함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청주공항 등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받는 소음피해에 대해 적절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국방부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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