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과징금 처분 수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법행위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폐기물 처리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청주 소재 A업체의 경우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청주시로부터 총 18회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6~2017년에 걸쳐 3차례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현행 행정처분 수위가 사업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지난 3월 고질적으로 지속·반복되는 폐기물 소각장의 위법행위를 확실히 제재하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지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하고,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 내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적용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계용량보다 초과 소각되는 경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 운영으로 인해 설계 수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지난 2017년에는 한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소각장 배출물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오늘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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