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선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수능감독관의 ‘키 높이 의자’ 도입 여부에 대해 부실감독 우려와 국민정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무작위 수능감독관 교사 차출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지지부진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교사단체들은 의자 배치를 포함한 수능감독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사 3만20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장시간 선 채로 감독해야 하는 교사들의 ‘앉을 권리’를 위해 의지배치를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정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올해 수능에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1일 교사노조에 보냈다.

대신 수능감독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과 내년도 수능감독 수당 1만원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원단체의 근본적인 대책수립 요구엔 유보 입장을 보인 셈이다.

수능 감독을 갔다 온 교사들은 허리·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일부는 병가를 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능 당일엔 전국적으로 중등교사 7만5000여명이 감독관으로 무작위 차출돼 총 5개 교시 중 2~3개 교시에 교대로 들어간다. 고사장 감독만 최대 7시간에 이른다.

학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가의 대사인 만큼 수능은 수험생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 감독교사들이 극도의 긴장감속에 치러지는 중차대한 시험이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 시험감독 기피현상이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업무로 여긴다.

교사단체들은 수능 감독관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등 인권침해 내용을 모아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해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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