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4일 성명을 통해 “32세 청년 박모씨는 제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중 고열의 송풍기에 빨려 들어가 숨을 거뒀다”며 “어떠한 안전시설, 보호장비도 없이 홀로 쓰러져간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용균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며 “이런 일이 충북지역에서 발생했다는 데 대해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왜 혼자였는가? 왜 혼자 발견되어야만 했는가? ‘2인 1조’의 원칙은 청년 김용균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였다”며 “분명 시멘트 회사측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2인 1조’의 원칙 무시가 나중에 가서야 발견되게끔 만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박모씨는 어린 두 아이의 아빠였고, 사고가 있던 날은 그의 생일날이었다”며 “기업의 안전무시 작업환경, 정부 노동당국의 수수방관이 만들어낸 참변”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간 해당 기업과 지방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 또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고발생 당시 시설 내부엔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었다는 데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젊은 생을 마감한 고인을 추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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