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자도입’ 불허…충북교사노조 “권리보장” 반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을 10일 앞두고 수능 감독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수능 감독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교사들의 기피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교육부가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충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사단체가 요구해온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에 대해 “부실감독 우려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수능 때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교사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충북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의 '키 높이 의자' 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하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전국 6개 교사단체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장시간 선 채로 감독해야 하는 교사들의 '앉을 권리'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3만여 명의 서명용지를 지난달 교육부에 전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그러나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민원 등 발생 소지와 부정적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대신 수능 감독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과 수당 1만 원 인상 추진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 요구해온 수능감독 대책 방안의 대안 없이 현장 교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이고 관료적인 처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에서 중등교사 7만5000여 명이 수능 감독관으로 무작위 차출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최대 7시간 감독에 나선다"며 "1~2교시 연속으로 감독할 경우 4시간 가까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군대 위병이나 로봇처럼 고정 경직된 기립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도 장시간에 걸친 수능 감독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거나 유산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지역 모 교사가 장시간에 걸친 수능감독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가 하면 충남 아산지역 여교사 2명은 수능 당일 1·2교시와 4·5교시를 연이어 감독관을 맡았다가 한명은 다음날 유산했으며 다른 교사 역시 2~3일간 앓아누웠다는 것이다.

교사단체들은 수능 감독관들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고통 등 인권침해 내용을 모아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해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원 단체의 요구에 전향적인 대책 수립과 현직교사들의 고충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국 중등교사 5032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심리적·체력적 부담’이 복수응답 항목에서 각각 71.8%와 71.5%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감독용 키 높이 의자 배치(67.3%)’와 ‘대학의 적극 동참(63.1%)’ 순으로 조사됐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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